미국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특히 수익이 났을 때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배당세랑 양도세를 헷갈렸고, 국내주식과 기준이 다르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법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미국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한국 거주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떼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세처럼 자동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 금액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주식을 팔아서 얻은 총 이익에서 총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이 금액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율은 얼마나 될까?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는다. 즉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미국주식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적용 방식도 중요하다.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차익을 계산한다.
단순히 달러 기준 수익이 아니라 환율 변동까지 포함된 원화 기준 손익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
같은 해에 발생한 미국주식 손실은 미국주식 수익과 상계할 수 있다. 즉 수익에서 손실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
다만 국내주식이나 배당소득과는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된다.
신고와 납부 시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미리 거래 내역과 환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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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국주식 투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세금까지 고려해야 진짜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연간 250만 원 기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나처럼 나중에 한꺼번에 알아보느라 헤매지 않도록, 미리 기준을 정리해 두는 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