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1년으로 정한 경우 생기는 문제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2년 단위가 기본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년 계약’도 종종 체결됩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 구조상 1년 계약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를 정리해 드립니다.
1. 1년 계약은 사실상 효력이 1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기간의 보장)에 따르면,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도 최소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서에 1년으로 적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자동으로 2년까지 보장
- 임대인은 1년 후에 “나가달라”고 할 수 없음
- 임차인은 2년의 거주 안정성을 주장할 수 있음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 = 사실상 2년 계약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2.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계획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1년 계약은 임차인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단기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일정 계획이 불안정해짐
-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불리함 (집주인들이 장기 세입자를 선호)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이 애매해짐
TIP: 임차인이 장기 거주를 원한다면, 1년 계약이라도 “1년 후 갱신 의사전달” 대신 처음 계약할 때부터 2년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대인에게 리스크: 월세 가격 변동 대응 어려움
최근 금리·전세가·월세가 변동이 큰 시기에는 ‘1년 계약’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년 뒤 월세가 상승해도 임차인이 2년 갱신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조건 유지해야 할 가능성 존재
- 보증금 조정이 어려워짐
- 임대인의 장기 수익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음
주의: 임대인은 “1년만 살고 나갈 사람 구한다”고 생각했다가, 임차인이 2년 거주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4. 임차인의 리스크: 갑작스러운 재계약 실패 가능성
반대로, 임차인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1년이 지나기 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도 있음
- 이사 계획이 너무 짧아 스트레스 증가
- 1년 후 급하게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 발생
특히 직장·학교 이유로 지역 이동이 잦은 세입자라면, 장기 계약이 훨씬 유리합니다.
5. 중도 해지 분쟁 확률이 높아진다
1년 계약의 특성상 ‘짧게 살다 나갈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서는 다음처럼 분쟁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1년 안에 개인 사유로 중途해지를 원함
-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해서 금융·공실 리스크 발생
- 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쟁까지 이어짐
6.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충돌 문제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원래 2년 보장에 더해 추가로 2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 자동 1년 보장 → 임차인 갱신청구권 행사 → 추가 2년 거주 가능”
총 거주 가능 기간이 최대 3년 이상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론: 1년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불안정성이 크다
- 임대인: 1년 뒤 퇴거 요청 불가 → 사실상 2년 이상 거주 가능
- 임차인: 단기 계약으로 인해 주거 계획이 불안정
- 양측 모두 중도 해지, 갱신 거절 등 분쟁 위험 증가
- 일반적으로 서로 합의 하에 계약서대로 거주
추천: 특별한 사정(단기 거주, 이사 예정, 실거주 계획 등)이 없다면
“2년 기본 계약”이 가장 안정적이고 분쟁 risk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