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계획이라면, 첫 단계는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자사몰 등 인터넷을 통한 판매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단순 개인 간 거래(중고거래 등)가 아닌 상업적 거래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① 사업자등록 — 홈택스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② 결제서비스(PG·에스크로) 가입 — 결제대행사 계약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③ 신고서 작성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④ 서류 제출 — 관할 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에 제출.
- ⑤ 수수료 납부 및 신고증 발급 — 약 2~5영업일 소요되며, 완료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3.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통신판매업 신고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이트 도메인(주소) 정보, 판매상품 소개서(필요 시)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사이트 운영 전 필수 준비사항
- 사이트 하단 또는 사업자정보란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반품·환불·배송정책, 소비자상담전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라면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입니다.
-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므로 판매 전 관할기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5. 신고 후 해야 할 일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발급됩니다.
이후 운영 중인 사이트나 스토어 판매자 정보란에
반드시 해당 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사항(대표자, 주소, 사이트명 등)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신고 누락 또는 위반 시 불이익
- 무신고 영업: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또는 명의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이트 정보 미표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가능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빠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 완료 여부 확인
- ✅ PG사(결제대행사) 계약 및 에스크로 확인증 발급
- ✅ 홈페이지 또는 스토어 주소(URL) 준비
- ✅ 대표자 신분증 스캔본 준비
- ✅ 정부24 또는 구청 방문 신청 계획 수립
8. 마무리 요약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단순한 쇼핑몰 개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사이트 정보 공개 → 소비자 보호 정책 구축은 온라인 판매의 필수 3단계입니다.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끝이지만, 이후 사업자정보 유지와 변경신고를 꼼꼼히 관리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정부24에서 미리 절차를 익혀두세요. 꼼꼼한 준비가 곧 신뢰받는 온라인 스토어의 시작입니다.